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만 19세가 돼 투표권이 있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9일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동통신 즉시 해지' 성사될까? 고객센터 거치라는 통신사에 원성 소비자보호인력 부족...신한·KB·하나은행, 인력 보강·AI기술 활용 분주 [따뜻한 경영] ’잘피 숲' 조성 KB금융...해양 생태계 보전 6년 프로젝트 착착 [시승기] 프리우스 AWD XLE, 향상된 주행성능·넉넉한 2열 헤드룸 돋보여 교보·KB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종료...미래에셋·NH투자는 유지 한솔 3세 조연주 10년간 뚝심으로 키운 전자·이차전지 사업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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