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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사로 인한 인터넷서비스불가로 해지하는데 위약금발생
 이연희
 2013-01-03  |    조회: 329
저는 집이 인천인데 직장이 서울 봉천이고 아침 7시에 출근하여 10시퇴근하게되 가까운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이사를 하고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과 Tv를 이전하려 하였더니 서비스기사님이 오셔서 이곳은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지역방송을 건물지을때 처음부터 설치해서 이전설치를 할필요가 없다고 하셧습니다
굳이 원하면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하였습니다. 설치시 창문에 구멍을 뚫어야하기때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을거라고 해지 하셔야할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기사님이 건물주의 전화번호도 달라하여
알려드렷습니다. 제 예측으론 건물주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허락을 못받은거 같습니다. 다음날 sk에 전화해서 서비스해지를 하려햇더니 위약금을 36만원 내라합니다.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못하는것은 개인사유기 때문이라고요 억울해서 사연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