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피부과에서 치료 후 피부가 엉망이 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피부과 치료 후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이나,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시술 상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치료 전 효과미흡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단지 효과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