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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소비자의 알 권리침해 및 과도한패널티부과
 조나은
 2026-08-30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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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 차량대여
배우자인 B를 동반운전자로 지정.

차량이용 후 1살 영유아 자녀 돌봄 이유로 엄마(A)가 집에 남고
5분거리에 B가 차량 반납
반납시 문제가 있어 고객센터 연결
A가 동승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영구정지와 패널티 10만원을 부과함.


* 1. 소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리고
모든 상황에 동승했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납만 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주지않음

2.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적혀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페이지 가장 하단 발견하기 어려웁게 작은 글씨로 회원이용약관에 작게 고지되어있음.관련하여 찾아보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몇명이나될까? 이것은 소비자에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함

3. 해당 관련된 규정이있었다면 동반운전자 지정시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함. 알리지않고 무조건적인 영구정지와 패널티부여는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됨

4. 불법이용 악용의 의도가 없었음을 말했고 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패널티부과

5. 고객센터 통화시에도
상담사가 소비자가 이용약관 관련해서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점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였음.

6. 패널티관련 담당부서에 직접연결 요청하였지안 거절당함

의 이유로
알 권리 침해와 소비자 기만 과도한패널티 부과로 신고하고
패널티비용 10만원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0 23:54:3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