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공정 위약금
 이수경
 2026-08-30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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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부터 케이폴 무인경비와 거래를 했왔고 22년 대표자가 바뀌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전에 사업을 접는다고 케이폴에 통보하였고 케이폴측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영업담당자와 통화)

7월31일자로 매장을 접고 케이폴에서도 장비를 다 철수해갔습니다.

저와 계약했던 영업담당이 해지건에 대화요청을 했고 약속날짜와 시간에 장소에 갔었지만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번 통화를 했지만 받지 않습니다.

며칠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8월3일자로 1,117,6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영업담당 전화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말도 없이 인출한 케이폴 무인경비를 고발합니다.


영업담당자 전화번호 010-8981-425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31 08:25:4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