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할인쿠폰적용기즌
 성창도
 2013-01-04  |    조회: 919
홈앤쇼핑에서 물건구입후 제공한10.000쿠 폰 과10%할인쿠폰이있어
다른상품구입시 사용하려고하였으나.6만원이상 제품구입시 사용가능하
다고합니다
사용기준을 알려주지도않고 .항의를하면자기네기준이라고만 하고
6만윈이상을 구입하라고이야기만하네요
금액에 제한을둘경우 방송에서쿠폰사용규정을크게명시하도록
조치시켜주셔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홈쇼핑에서의 할인쿠폰 적용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