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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동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수희
 2013-01-05  |    조회: 412
저는 울산에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놓을 때마다 경동도시가스에다 전화를 해서 세입자가 나갈려고 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세입자 들어올때 확인을 했더니 정산할 요금이 없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1월5일날 미납된 요금을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7월중순것 까지는 정산되었고 그다음에 쓴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다른 세입자가 몇일 살다가 기간 말료가 되지않고 중도에 나간다고 하여 요금을 확인한것인데 이제와서 명의 등록이 되지 않아 확인을 못했다고 하시고 또 지금 세입자도 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경동도시가스에서 전화를 받았을(요금을 청구하는 전화)침원이 검침을 했었고 그내역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요금을 내라고 하시면서 제가 도시가스 요금을 세입자게게 달라는 목적으로 요금 문의 할때는 사용한 요금은 없다하시면서 지금은 몇 십만원을 제게 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식 으로 요금을 알아서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요금을 확인해야 집주인으로서 다른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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