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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과대포장 (여성용품)
 장보라
 2013-01-06  |    조회: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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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6박스 채워서 기회상품으로판매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안에를 보니...빈박스가한자리를차지하며 한개의 수량부족으로 겉에는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더주는척하는게 너무 해서 이렇게 고발센타에 접수합니다.

판매하는 직원은안에 1개가 비엇다는사실도 고객에게 고지해주지도 않고

박스위에 사은품으로 포장하여 안에 개봉도 할수없게끔 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