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시 도로에 파인 깊은 웅덩이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니 그때 당시 전화를 해서 고속도로 순찰대에 확인을 받아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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