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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피자헛 홍보
 김옥희
 2013-01-07  |    조회: 324
오늘 피자헛에서 피자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시 미디엄을 시키면 패밀리가 온다라는 내용이 있어 회원가입을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미디엄 사이즈가 왔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업그레이드를 안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문 도중 무료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오늘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회원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줄 알고 귀찮아서 아니오를 클릭했습니다.
이 문구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고객센터에 불만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문구는 피자미디엄 사이즈를 패밀리 사이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니 업그레이드 하시시겠습니까나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피자를 주문배달 시키시면서 광고관련 부당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