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일 강릉 편의점 택배 대한통운으로 택배2개를 보냈는데
하는 도착했고 하나는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실처리가 됬다고 오늘 연락이 왔더라구여
그것도 대한통운의 전화가 아닌 편의점 택배점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운송장 번호 알고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보상 못한다던데, 제 택배에 옷 속옷 양말 모자 등 아예 싹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100만원도 부족합니다.
제 택배를 찾던지, 보상을 몇백 받든지,
보상법은 피해적이랑 늦게까지 기다린 보상 등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