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살다다가 결혼을해서 일산으로 이사해서 정수기를 이전설치 신청을 했는데 설치 기사님이 방문해서 보시더니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해지를 할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있다고 저희가 내야된다는데 저희로써는 이해가 되지않네요 정수기회사에서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서 위약금을 왜 저희가 내야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위약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1
이사를 하시게 되어 해당정수기 이전을 요청하셨는데 이전불가하다며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에 따르는 귀책사유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리라 사료되며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