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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부품이 없어 보증수리 불가
 조상근
 2026-08-31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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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조기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보증기간이라 무상이 가능한 부품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님 두번째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부품이 생산되지않아
수리진행이 불가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감가상각 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기간인데 수리를 못해주니 환불하고 새거사라는 얘기입니다.
기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럴꺼면 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지 의문입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00:09:0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