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년 10/24일 인테리어 계약을 함.
최초 이사관련해서 제 이사날짜(12/28일)에 맞추어 전 주인이 12/10일 집을 비워준다고 해서
11일부터 공사일정을 잡고 늦어도 24일까지공사 완료된다는, 2주 공사면 다 끝날꺼라고
인테리어사장에게 확인을 받음.
2. 전 집주인이 12/05일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에서 6일 철거를 시작했음
3. 공사일정보다 5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 계속 요구 받음
(내용 : 업체대금 관련하여 미지급시 인테리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어쩔수 없이 믿고 중도금및 잔금지불)
~12/26 (샷시와 현관파티션을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 완료 ) 이때 부터 인테리어 사장과 연락두절상태
4. 계속된 전화 끝에 현관파티션 13년 01/03일 설치
인테리어 하자문제로 또 연락하자 인테리어 사장 또 연락두절 됨.
5. 그 후 인테리어 사장과 연락두절과 함께 인하우스인테리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인수받은 사장도 이런일은 몰랐다고 함. 현재 인하우스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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