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당시 분명히 신한카드,삼성카드 11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되있었고, 현재 쇼핑몰에서도 예전 결제정보 조회할때도 11개월 무이자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명세서를 자세히 본 결과, 할부 수수료가 7천원정도 가량 부가된 거에요. 뭐지 싶어서 그전 명세서를 봤더니 지금까지 5개월가량 수수료가 계속 부가 되 있었던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당시 그냥 11개월 할부로 결제하신사항이고 벌써 할부금을 일부 납부 했기때문에 조치를 해 줄수 가 없다네요. 이거 완전 소비자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무이자 할부로 적어놓고, 실제 결제는 할부로 바꿔놓고.. 일에 치이고 결제 금액은 많고 바쁘고 그러다보니 명세서 자세히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완전 눈가리로 아옹하는 식으로 소비자 농락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