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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환 문의..
 김소진
 2013-01-08  |    조회: 200
저희가 쇼핑몰을 하는데
12월 4일 신발을 주문한 고객님분께서..
1월 4일날 신발을 신다가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며
교환을 원합니다
저희는 신다가 하자가 생겼단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저희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됨으로 위 내용을 참고로 소비자분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