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휴대폰을 좋은조건으로 바꿀수있다는대리점을소개받아서전화를 했습니다. 30개월약정에 3개월만 72요금제만 사용하고 그이후에는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요금제와 그 부가세를 제외한 다른 돈은 없다고했습니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두세번을 다시물었음에도 요금외에는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개통하고나서 혹시나 싶어서 114에물어보니 통신요금외에 단말기 할부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입대리점에 항의를 하니깐 이야기를했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바빠서 못했다. 또나중에는 말을 했다라고 사라을가지고 놉니다,그리고이제는 해지 하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스마트뱅킹과 이것저것허비한시간 누가 보상해주나요
처음에는해지도 안된다고 하다가 항의를심하게 하니 큰 배려나 해주는듯 해지를종용하고있습니다.
과실은인정하지만 회사의규정상 해지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지금 알아보니 그 대리점에서 저와같은 방법으로 속은 분들이 100여명은 된다고 합니다.강럭히 대응하려합니다. 방송국에도 연락하는 중이며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통신사는 skt 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