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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너무황당하고어이없는쇼핑몰고발합니다!
 장은주
 2013-01-09  |    조회: 158
한달전쯤신발을구입해는데 신발을받아보니 압부분이랑 옆부분이본드가 마니묻어있어서 교환하려고다시보냈어요..근데너무늦어져서 전화했더니 대한택배파업으로인해 늦어진다고하더라고요.. 거의한달이다되서연락이왔고상품의하자가없다고하네요.. 누가봐도본드가심하게묻어서신지못할정도데.. 그정도본드는다묻을수있다면서환불을원하면 택배비를보내라고하네요.. 너무어이가없어요.. 그런상품을어떻해팔수있는지... 한달넘게기다린것도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그상품이불량이맞는데 왜내가택배비를보내야하는지... 너무화가나요.. 다른분들도그런황당한쇼핑물에 피해보시지안게 잘좀처리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피몰에서 구입하신 신발마감처리가 지저분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