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에 해운대 NC백화점 모던가구에서 산 의자
6개월도 안돼 앉은자리에서 그냥 뚝소리와 함께 퍽내려 앉으면서 뒤로 꽈당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모던가구에서 나름 비산의좌를 샀는데 허망
AS요구하니 스텐다리로교체
하자있는 상품이라면 미리 연락해서 고객에게 교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넘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정형외과에서 통근치료 4일 치료비 3만 천냥 누구한테 받냐
해운대 NC백화점 모던가구 의자 생산물 배상책임 어떻게 적용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