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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해운대 NC백화점 모던가구에서 산 의자
 유동환
 2013-01-09  |    조회: 147
DSCN2983.JPG
사건개요:

2012년 5월에 해운대 NC백화점 모던가구에서 산 의자

6개월도 안돼 앉은자리에서 그냥 뚝소리와 함께 퍽내려 앉으면서 뒤로 꽈당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모던가구에서 나름 비산의좌를 샀는데 허망

AS요구하니 스텐다리로교체

하자있는 상품이라면 미리 연락해서 고객에게 교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넘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정형외과에서 통근치료 4일 치료비 3만 천냥 누구한테 받냐

해운대 NC백화점 모던가구 의자 생산물 배상책임 어떻게 적용하는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백화점내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큰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게되었다니 충격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합니다.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앉는순간 부서지면서 다치셨다며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