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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임의개통 및 무단발송
 배영미
 2013-01-09  |    조회: 1598
G마켓이라는 오픈마켓에서 핸드폰 번호이동신청을 했습니다 (SK-LG) . 익일 접수관련 통화시 조건이 맞지 않아 추후 재연락하겠다 상담 종료하였습니다. 2~3일 이후 기존 사용 핸드폰은 정지가 되고 번호 이동된 휴대폰이 택배로 발송되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증 미발송 및 동의가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개통이가 가능하냐고하니 영업정지관련으로 대량으로 개통시 동일 개통처리가 되었다고하며 철회요청하니 기기대금에서 10만원 인하해주겠다함 / 재차 철회요청 및 기존핸드폰 사용불가, 위 내용관련으로 업무방해 등 보상 및 명의도용등으로 신고하겠다고하니 이동요청서를 작성했음으로 명의도용이 아니라고함 / 요청서 작성은했으나 변경거부의사를 밝혔고 개통 및 발송관련 미연락등은 신고 가능함이 아니냐고하니 계속적으로 명의도용이 아니라고하며 타기관에 신고하려면 하라고함 / 보상처리부분은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요구한 답변은 하지않고 개통 핸드폰 택배 발송요구함 / 고객센터.대리점간 업무전달 미흡으로 민원처리 상급자 이름확인 요청하니 신입이라 상급자 확인이 어렵다고하며 장시간 실랭이함 / 신고 및 보상관련 답변미흡상태임으로 대리점 빠른 답변 요구했는데 답변없으며 기기 반납관련 택배발송 요구함 / 택배발송 거부하고 싶고 명의도용 신고 및 보상관련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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