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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비자울리는 인터넷114
 양석수
 2013-01-09  |    조회: 101
저는 조그만 포교당을운영하는 승려입니다, 지난 년말 1566-1601 (031 911 4742)인터넷 광고 회사에서 유령의전화를받고 1년에160000원이며 분활로4개월 월41000원 하면된다고하여 월41000원 휴대폰요금에서빼기로하고 먼저 인터넷광고부터 올리기로 했읍니다만 당일41000원이 휴대전화에서 빠진다고 문자가 온후3시간뒤 또한 82000원이결제된다고 문자가또왔읍니다
저는 바로 연락해 광고도 안되있고 (네이버에 소원사 를치면 바로입력) 한께번에 123000원 을 빼면 어덯하느냐 약속불이행이니 취소를 4 차례 했지만 마음되로하라고하는군요 ,일단은 휴대폰 sk회사에 의뢰를 하긴했으나 이러한 막무가네로 소비자를 휘롱하는 악덕업체를 건절하여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