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시던 해당의료기기의 합선으로 소파까지 훼손되었는데 무상수리와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의료기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하자가 2번째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