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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열의료기 합선에 의한 기기 및 소파 파손
 정경훈
 2013-01-10  |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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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나노 동인천 지점에서 구입한 전열의료기 사용중 사용중이던 의료기가 타버리면 밑에 있던 소파를 같이 태워버려서a/s를 신청했더니 소파에 대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a/s도 안해주겠다는 한빛나노측에말에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시던 해당의료기기의 합선으로 소파까지 훼손되었는데 무상수리와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의료기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하자가 2번째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