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정수기와 청정기를 저의 동의 없이 저의 명의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동거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고소까지는 하기 싫어서
11월 정수기와 청정기를 반납요구를 하였으나 위약금을 내라는 소리에 하지않고 있다가
이번에 안되겠다 싶어서 처음 가입하였을때 서류를 보내달라하고 고소를 한다하니
민원접수를 해주더니 위약금은 됐고 렌탈 미납요금을 내라하더군요
저의 녹취기록및 저의 싸인하나 없는 계약서로 저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었었고
미납요금까지 내라하니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