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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용 네비게이션
 정춘수
 2013-01-10  |    조회: 159
제가 2009년에 차량용 내비게이션(매립형)을 1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012년 5월에 화면이 깨져서 본사로 후송해서 A/S를 받았습니다. 수리 후 하루만에 같은 증상으로 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비를 탈착해서 후송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수리비 10만원)으로 수리했습니다. 수리된 내비를 장착 후 2시간 만에 또 같은 증상이 났습니다. 이런식으로 네 번을 수리 받았습니다. 네 번째 후송때는 다른 제품(중고제품)으로 교채를 해서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또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 다섯번째 본사로 후송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중이던 네비게이션의 잦은 하자로인해 a/s를 받아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