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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고 핸드폰 선불요금 400만원 납부
 송종화
 2013-01-11  |    조회: 221
2013년 1월09일 현대 네비게이션에서 전화로 네비게이션 교체 해준다고함
2013년1월10일 순회방문기사가 네비게이션을 교체해주는 대신 핸드폰 선불요금 납부 요구 400만원 납부
카드론으로 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기 같은데 해약이 되는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