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 신청
1월 9일 오후 7시 31분에 신규 개통되었다는 문자 받음
(가입설명할 때는 변경된 기기에 개통되어 택배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로 사용중인 핸드폰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 그런데 그 다음날 까지 계속 핸드폰은 사용가능했음)
1월 10일 오후 우체국택배로 핸드폰 도착.
lte로 바꿨는데도 구글 계정 설정도 안 되고 통화품질도 이상하여 1월 11일 오전 9시에 kt고객센터로 전화하여 개통철회 문의.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개통된지 44일이 되었다고 말함.
대리점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니,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개통철회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kt본사로 문의하겠다고 함.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체 그냥 지나갔을 것 입니다. 이건 개통철회를 해주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오전에 대리점 측과 통화한 파일 올립니다.
핸드폰의 구입경로는 네이버에서 온 쪽지의 링크를 타고 가서 글을 남겼더니, 연락이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