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010-5086-5201로 사용해오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번호인 010-4103-5201로 제가입 사용해온지가 5년여 지났으나 구 전화번호가 해지가 되어있지 않고 착신써비스가 설정되어 있었다며 착신써비스요금을 계속 인출하여 총 금액이 63만 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 전화번호는 현역 군인들에게 기본요금을 50% 면제해주는 특혜가 있는 번호인지라 당시는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인지라 계속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재 가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본인에게 써비스를 계속하며 매월 만여원 정도를 고지서나 별도의 통보도 없이 계속 인출해 갔슴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오래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잦은 전출로 블가피하게 가족과 별거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 서로 달라서 아내는 아내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서로 믿고 제대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우연히 알게되어 SK통신에 항의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일년치를 환불해 주겠노라 하였고, 계속 항의를 하자 50%, 70%까지 환불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소비자들도 동일한 피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를 하지않고 법적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K측 상담자는 소비자 지원팀의 팀장 박**라고 하였고 상당히 친절하게 상담에 응했지만 회사 방침상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지 장소는 춘천시 우두동 두미르 아파트 상가내 SK 군 지원쎈타였고, 해지 년월일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 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