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마트에서 업소용 음료 묶음 판매
 오서방
 2013-01-15  |    조회: 111
집 근처 마트에서 사이다 콜라 묶음 되있는걸 샀는데요..집에와서 먹다 포장지를 보니 업소용이라고 되있어요.. 소매점 판매 금지라고도 되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