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발을구입해서 회사에서물건을 받고 대충신어보고 상자를버린후 더스트백에 담아서 퇴근할때 집에가져왔습니다 집에서 방에서 신고걸어보니 사이즈가 너무크더라구요
다음날 사이즈 교환요청을했어요
그런데 배송받을때 쇼핑몰 자체 상자를 버려서 안된데요
환불도 아니고 그냥 사이즈만 교환하는건데 바코드가있어서 절대안된다고
아무리말을 하고 부탁을하고 해도 방침이라면 거부당했어요 원래 그런건지 저는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어야하는지 방법은 없나요 그냥 기분이 마니나빠요 얼마하는거아니지만
신고하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오는데로 처리한다고 이러더라구요 댓글1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박스는 버리고 다시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너무커서 교환요청 하셨는데 박스가 없으면 불가하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