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1월10일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제품을 574,000원 카드결재 하고 구입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봤기여서 제품업체에 다시 휘손될까봐 걷포장을 추가로 포장하여 (소리몰) Tel 02-701-2177 업체에 반송하였습니다 (돌아온답변) 포장을 오픈하였기에 반품요청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인터파크 에서는 574,000원을 중고가격 50%로 제외한 가격으로 해줄수있다고합니다 (소리몰)업체에서는 다시 물건을 저에게보낸다고해서 저는 받을수없고 저희집밖에서 일어날수있는 일들은 (소리몰과)(택배)사 책임지을수밖에없다고하였습니다 포장을 개봉했다고 반품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로선 얼울하지않나요 이런경우는 상기내용을 받아드렸야 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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