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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회사 사기요
 유지연
 2013-01-16  |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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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분수대 앞에서 레라로즈라고 새로나온 화장품회사라며 몇가지 물어본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요 몇가지를 물어보더니 제품 테스팅을해보고 살수 있다며 부평 어디 뒷골목에
봉고차랑 승용차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신들은 다단계도 아니라고 하며 사기도 아니라고 제품에 자신잇다며
이벤트기간인데 83만원 화장품 세트들을 지금 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금액 지불은 할부로 한달에
오만원씩 내고 지금 사면 싸이트에 있는
화장품들도 80%할인해서 살수 있다고 하면서 사겠냐며 했는데 사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하고 그래서 구글에 쳐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