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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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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