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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0년도에 모니터새거를삿습니다
 조현호
 2013-01-29  |    조회: 179
10년도에 늑대와여우컴퓨터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삿습니다.
그런대제가 11년군대 갔다 휴가를 나갓는대 컴퓨터가안되 바이러스를 먹은거같애
아버지친구가게에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들고가 본체만 포맷하고고쳤습니다그런대
또다시 휴가를나가서 컴퓨터를 작동했는대 사용이안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