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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사기
 박승목
 2013-01-29  |    조회: 198
1. 2012년 9월 12일 박승목은 딸 박** 휴대폰을 부산진구 부암동 백승텔레콤 사무실에서 직원 하기웅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갤럭시s3를 받았습니다.
2. 조건은 무료휴대폰으로 최초3개월간 휴대폰쓴요금은 백승텔레콤(김**)에서 대납해주고 93일째까지
휴대폰기기요금은 김안미가 완납하여 고객의 부담은 일체 없는조건입니다.
3. 처음 소개한사람 백승텔레콤 김**(010-5554-****)가 무료휴대폰이라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하기웅에게도 추가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4. 휴대폰요금 1개월차(10월22일) 2개월차(11월26일)는 김**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요금을 받았고
3개월차부터 휴대폰요금(94140원)과 핸드폰기기값(907500원)을 약속한 93일째인 12월 17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입금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5. 2012년 12월 27일 부산진경찰서(강동호 051-802-4113)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6. 김안미 (690515-*****) 010-5554-****백승텔레콤사장 박** 0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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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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