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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브 본사 고발합니다.
 김무늬
 2013-01-30  |    조회: 98
12월 25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VOV 코트 구입을 하였고 딱 4번 착용했습니다.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옷걸이에 걸어놓고 일을 하기에 퇴근할 때 입고 그게 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옷 한번도 안맡기고 관리 안한 옷처럼 보풀 장난아니게 이러나서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출근 때문에 어머니께 부탁드려 어머니께서 1월7일 월요일 본점에 옷을 맡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VOV 매장 직원들 , 이유 설명 듣기도 전에 옷 상황 심각정 알고서도 저희 책임으로 물며,
소비자 협회 의뢰한다고 하더군요.
2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 됨에도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4번 입은 상태 , 새 옷이고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했습니다.
결국엔 소비자 과실로 나왔고 저희는 진짜 억울함에 옷 환불 요청을 하였고
매장측은 또 다시 본사에 의뢰하겠다고 하여 한번 더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7일 소요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전화가 와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더니 결국 4일이나 더 소요가 되었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엔 VOV 측 잘못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저희 소비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돈 때문에 환불작정으로 옷 마음에 안든다고 들고갔으면 , 소비자 심의를 걸치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30만원이나 넘는 돈을 주고 산 옷이
출 퇴근 용으로 4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 결국엔 소비자 측으로 나와서 아무런 환불도 교환 자체도 안되고
그저 보풀 제거만 해준다는데.. 어느 누가 그 옷을 다시 입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제 날씨도 풀렸고 사놓고
겨우 4번을 입고 그 추운 겨울 한달을 그냥 심의 , 본사를 돌며 옷을 보지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그저 VOV 본사 측은 무조건 소비자 과실 ,
옷에는 이상이 없다 VOV 측 잘못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
억울합니다. 3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고가의 코트구입후 4번정도 착용하셨는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심의맡긴결과 소비자과실이라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