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양제철소 사택 장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타운업체에서 인터넷하고 TV사용하고 있다가
포스타운업체가 폐업을하고 본인동의없이
일방적으로 SK브로벤드로
인테넷 및 TV를 이관되었습니다.
4~5개월 SK브로드밴드사에서 월 사용요금이 너무 비싸게
나오고 서비스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SK브로드밴드
사용을 중지하였는데...
위약금 106,704원 부당청구하고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SK브로드밴드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