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하신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키는 겨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