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키워드광고를 싸게 해준다며 카드 12개월 할부를 했습니다.
158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6개월째인데요 매월 네이버에 키워드를 하나 선택하면 상위로 올라가게해서 광고해주기로 하고선
관리를 안해주고 그 사이 1달 반정도를 아예 광고가 나가지도 않게 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되는 비용들을 말하며 60만원정도만 해준다고 하네요
것도 카드는 취소시키고 158만원을 입금하면 6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사기계약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사업자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