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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소액결재도용 신고
 이상현
 2013-02-06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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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사용자이며 2013년 2월3일 휴대폰 소액결제 20만원(5만원씩 4건)을 발견, 이에 피해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본인은 휴대폰으로 인증 또는 타인에게 인증번호등 동의한바 없고 결제통보 등 안내받은 사실또한 없으며 통신사 실시간 요금확인하던중 우연히 발견함.
통신사에 문의한결과 대행업체(인포허브)를 통해 게임업체(넥슨)의 던전엔파이터라는 게임의 타인의 2개의 아이디에 사용되었으며 세부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안내받고 이에 던전엔파이터측에 민원신청중.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및 수사의뢰하였고 소액결제 중제센터등에 사기신고 접수중 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