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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이 없음
 정은식
 2013-02-06  |    조회: 103
소비자가 봉인가요 색상틀린상품 보내주고

서비스 구멍난거 주면 다되는지 아나봐요

고객센터는 구리점 지점에 확인하고 연락준다하고

연락도없고 상품은 배송않해주고 머어쩌자는건지

고객센터는 확인만 한다는데 결정권한도 없고 내용도

없고 나는 명절전까지 받아야 겠고 미치겠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