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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지난 식품판매
 남태호
 2013-02-07  |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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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어제 2013.2.6(수) 저녁 구입한 PB제품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닌 곳에서 제품관리를 어떻게 하는걸까요?
구입후 집에와서 한개를 먹던 중 맛이 이상하여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2012년 까지 되어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업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식품이 버젓이 판매대에 DP되서 계산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상품 파일 첨부 합니다.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작년인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