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어제 2013.2.6(수) 저녁 구입한 PB제품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닌 곳에서 제품관리를 어떻게 하는걸까요?
구입후 집에와서 한개를 먹던 중 맛이 이상하여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2012년 까지 되어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영업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식품이 버젓이 판매대에 DP되서 계산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해당상품 파일 첨부 합니다.
관계자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작년인 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