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 의자를 구매하러 춘의동 가구타운으로갔습니다. 거기서 2개의 의자를 30만원에 구매한후 다음날 배송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막상 의자가 배달되어 앉아보니 불편하고 허리가아파서 2월7일 환불해달라고 전화하니 안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관계자 말로는 '여기가 가구타운이지 백화점입니까?'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정말 환불이 안됩니까? 하루 이틀 쓰는 의자도 아닌데 저랑 제동생 공부하는 의자인데 환불받고 편한의자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되지 않는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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