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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요금 부당청구
 임명희
 2013-02-28  |    조회: 264
저는 홀로사는 여성으로 생계가 어려워 생계수단으로 조구마한 구멍가계를 경영하며 어려운 생활을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이렇게살아가고있을때 3년전 텔레비젼,집전화,인터넷등을 엘지 유풀러스에 계약하여 2012년 12월 11일로 계약기간 3년이 완로되어 타사로 옮기기위해 엘지유풀러스에 전화하였습니다,엘지유풀러스의 답변이 12월 11일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니 타사로 옮기고자 하시면 현재사용하고있는 기기등을 떼어내어 잘보관하고 계시면 저의직원이 차후 시간이있을때 수거하로 가게ㅅ다고하여 지지등을 보관하고 있던중 직원이 찾아와 제가소유하는기기만 오늘 가저가고 남어지 기기는 해당직원이 와서 거져갈것이라고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그리고는 무관심한상태로 지나오던중2013년 2월 25일 카드결제명세서를 보면서 엘지유풀러스에서 통신요금이 빠져나가는것을알고 바로 연락를하였는데 담당자말씀 해제요청이없어 요금청구를하였다는 납득할수없는 이유만 반복하고있습니다,어찌하여 탤레비젼,집전화,인터넷을 같이계약하여 계약만기후 타사로 옮기겠다는 영락을 취한후 타사로 계약을 하였고 신규로 가입한 곳에서 사용료를 수령해가고있으며 또한 엘지유풀러스에서도 전화기 담장자가와서 해당기기를 수령해갓는데 해약신청이 안되어서 계속사용료를 징수한다는것은 고객을 기만하고 고객을 없인여기는 부도덕한 행위로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행위임으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엄벌에 처해랴한다고 생각합니다,철저한 규명으로 소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