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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아수스 컴퓨터의 만행
 허수호
 2013-03-06  |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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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스 컴퓨터를 3월1일에 구입을 해서 어제 3월4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기존사용하던 모니터에 연결하니 화면이 안뜹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인데 어이가 없어서 새제품을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보내서 오늘 교환을 해주던가 아니면 취소를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정책상 안된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무조건 택배로 보내고 기다리랍니다. 금액이 100만원 가까이하는 것을 소비자한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만행을 보시고 구입하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컴퓨터 구입후 하자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정책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