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cj헬로우비전 경남방송과 3년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하던중 부득히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계약 해지를 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주소지로 이전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인 본인에게 제차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금까지 약 2년동안 본인의 통장에서 수신료가 자동 인출 된것을 최근에서야 확인하고 고객센터로 문의 한 결과 환불을 해줄수 없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