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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상득
 2013-03-07  |    조회: 215
안녕하세요. 제가 2월과 3월에 걸쳐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제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도용하여, 2월에 29만원 3월에 29만원의 소액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네이트 닷컴까지 해킹이 되어, 확인하던 중 소액결제 사실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소액결제 중계 회사인 모빌리언스, 실제 결제가 이뤄진 지마켓 등과도 통화를 하였는데, 자기들은 일단 정상적인 결제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오늘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불상자에 의한 사기사건이라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SK 텔레콤측에도 중재선터라는 곳에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SK측에 소액결제 건에 대하여 청구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는 제가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사기사건에 의한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SK측은 이번달에 예정대로 소액결제 건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 소액결제가 이뤄지면 그 번호로 소액결제 확인 문자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 8건에 걸친 소액결제 과정중에서 한 번도 SK 측으로 부터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SK 측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문자라도 왔다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SK 텔레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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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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