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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계약 구두로 인한 속임수 계약
 정경훈
 2013-03-07  |    조회: 535
도와주세요,, 휴대폰을 36개월 사용계약하면 무료라더니

24개월이 지난후 기계값을 청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일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계약서만 보고 판단해야 한답니다..

돈이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80400원이라는 돈인데 거기서 대처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군요

구두로 이야기 한것들은 녹취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휴대폰 사면서 계약하면서 녹취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보통 구입할때 설명을 듣고 양쪽이 합의 하면

판매자측에서 여기 싸인 저기 싸인 이러면 싸인하는게 보통 아닙니까?

구두로 말 한점은 여기 저기도 확인 할수 없으니 자기들은 문제가 없답니다

은행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어 요즘은 충분히 듣고 이해 하고 나서 사인하시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바보 아닌이상 휴대폰 기계가 2년정도 되면 모품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휴대폰 10년 이상 사용 하였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람 2년 지난 시점부터 기계값을 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3년을 계약 합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점은 24개월로 작성중에 36개월 약정시 무료라 해서 급 선회 해서 계약했던 기억도 있어서 입니다

제가 그냥 80400원 손해보고 바보짓 했다 이러고 끝내야 합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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