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하신 보일러에 잦은 하자로 생활에불편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