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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자동차 가격
 김윤경
 2012-01-30  |    조회: 798
어제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카드결재시는 부가세 10%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차량가격으로 397만원을 계약했는데 자동차이전등록금 및 기타비용으로 23만원이라 말씀하셔서 인터넷으로 차량가격을 조회했더니 차량가격이 274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계약서가 이중 작성이 된다는 것인지...
또 인터넷으로 중고시장가격을 알아보는데 같은차량번호로 중고차 가격이 350만원이 되어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를 주신다고서는 잠잠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차량가격으로 인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판매점에서 구입하신 차량이 실제 판매가격과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은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