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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명의도용때문에,
 신양수
 2012-01-30  |    조회: 2057
안녕하세요 신** 입니다.

명의도용때문에 문의 드려요, 도대체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저는 kt는 올해 10월쯤에 쿡티비와 인터넷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단지 그 뿐이구요,

헌데 작년 9월경부터 자꾸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미납요금 내라고, 그래서 알아봣더니,

제 신분증 사본 제시하고 거짓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서 타지역서비스와 일반유선전화가 5개나 개설되어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kt에도 일단 정지해주세요,라고 햇는데, 계속 미납문자는 오고,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고,

솔직히 20만원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것도 아니고 가입한것도 아니어서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kt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업체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필요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